경기도 수원시 요양시설 비교
77곳 · 주야간보호 — 등급과 돌봄 인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.
입소시설
115
정원 중앙값
49
1인당 정원 중앙값
2.20
A등급 비율
21%
이 지역 입소시설의 중앙값입니다. 아래 표에서 각 기관이 이 값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보세요.
| 등급 ▾ | 기관 | 정원 | 요양보호사 | 1인당 정원 | 연차 | 설립주체 | 비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가전 | 상록수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0 | – | 0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 주간보호센터 팔달점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9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 참 인지재활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8 | – | 2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 행복한동행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굿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8 | – | 3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0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봄봄케어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3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중부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참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3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행복한케어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2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원효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수주간보호센터(송죽점)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9 | – | 2년 | – | |
| 평가전 | 아들과딸 수원시 주간보호센터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에덴재활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7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에이원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2년 | – | |
| 평가전 | 오십보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0 | – | 0년 | – | |
| 평가전 | 우리동네노인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6 | – | 4년 | – | |
| 평가전 | 일월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장수촌실버케어 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37 | – | 2년 | – | |
| 평가전 | 참조은주간보호요양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4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한마음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5년 | – | |
| 평가전 | 호매실 요양원 병설 사랑방 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0 | – | 0년 | – | |
| 평가전 | 홍재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0 | – | 0년 | – | |
| 평가전 | 효벤트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5 | – | 3년 | – | |
| 평가전 | 효사랑 호매실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,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12 | – | 1년 | – | |
| 평가전 | 효자마을 재활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| – | 7 | – | 2년 | – |
1인당 정원 = 입소 정원 ÷ 요양보호사 수. 낮을수록 돌봄 밀도가 높습니다. 입소시설 법정 인력기준은 2.1명이며 막대가 주황이면 그 기준을 넘습니다. 현원(실제 입소 인원)은 공개되지 않아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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